태양다방 여종업원 살인사건 피고인 파기환송심서 보석신청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17년 전 다방 여종업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파기환송심에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보석을 신청했다.
11일 부산고법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모(48) 씨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양씨는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양씨 변호인은 "이미 1·2심에서 많은 증거 조사가 이뤄졌고 2002년 사건이 발생한 상태라 추가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며 "양씨 가족이 남은 재판에 양씨가 충실히 출석하고 출국도 하지 않기로 보증을 서는 만큼 도주 우려도 없다"고 보석신청 이유를 말했다.
양씨 변호인은 이어 "일면식 없는 피해자 가족은 물론 참고인을 위해 할 우려도 없고 모친과 누나 건강이 좋지 않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며 방어권을 보장하도록 허락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합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은 대법원이 "진범이 따로 있을 가능성과 살인의 증거가 부족하다"며 양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냄에 따라 열렸다.
앞선 1·2심은 간접 증거만으로 양씨 살인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나 상고심은 살인 범행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힘들다며 파기환송 했다.
다음 달 16일 열리는 파기환송심 두 번째 공판에는 수사 초기 유력한 용의자였던 피해자 지인과 양씨와 함께 피해자 시신이 든 마대 자루를 옮긴 여성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양씨(당시 31세)는 2002년 5월 21일 부산 사상구 괘법동 태양다방 여종업원 A(당시 21세) 씨를 납치해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마대 자루에 담아 바다에 버리고 800만원 상당 A씨 은행 예·적금을 찾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수사 초기 A씨 지인인 B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봤으나 추가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서 수사는 답보상태에 빠졌다.
자칫 미제로 묻힐 뻔한 이 사건은 2015년 모든 살인사건의 공소시효(최장 25년)를 폐지하도록 형사소송법(일명 태완이법)이 개정된 이후 경찰이 재수사에 착수하면서 해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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