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송끄란 때 외설 사진·음주 초대 SNS 올리면 처벌될 수도"

입력 2019-04-11 11:51
태국 "송끄란 때 외설 사진·음주 초대 SNS 올리면 처벌될 수도"

경찰 "온라인 모니터링 강화"…게시자는 물론 사진 속 인물도 처벌



(방콕=연합뉴스) 김남권 특파원 =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태국 전통설 송끄란 축제 기간 SNS에 노출이 심한 사진을 올리거나, 술을 함께 마시자는 내용의 글 등을 게시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태국 경찰이 경고하고 나섰다.

11일 방콕포스트와 더 네이션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태국 기술범죄단속국(TCSD) 시리왓 디포 부국장은 전날 언론 브리핑에서 "최근 몇 년새 송끄란 축제 기간 부적절한 영상이나 사진들이 인터넷에서 더 자주 올라왔다"면서 "이는 태국의 문화적 맥락에서 용인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리왓 부국장은 "이번 송끄란 연휴 기간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엄격하게 법을 적용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온라인 모니터링 작업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태국 경찰에 따르면 12일부터 16일까지 계속되는 송끄란 축제 기간 노출이 심한 의상이나 벌거벗은 신체를 담은 사진이나 영상을 SNS에 올리는 사람은 물론, 해당 사진이나 영상 속 주인공도 공공장소에서 외설적 행위를 금지한 관련 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태국 컴퓨터범죄법 14조에 따르면 외설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온라인에 올리고 이를 공유할 경우, 최대 징역 5년이나 최대 10만 바트(약 360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 술을 마시자며 누군가를 초대하는 내용을 SNS에 올리는 행위도 관련 법규에 따라 최대 징역 1년형이나 50만 바트(약 1천800만원)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앞서 태국 정부는 송끄란 축제 연휴 기간 음주운전으로 매년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자 올해부터는 사망사고를 낸 음주 운전자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sout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