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크라우드펀딩 자금조달 31% 증가…수익률은 제각각
영화 '너의이름은' 수익률 41%로 역대 최고…원금 전액손실 사례도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올해 초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연간 모집 한도가 확대되고서 이를 통한 창업·벤처기업의 자금조달 규모가 대폭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40% 넘는 투자이익을 본 경우도 있지만, 투자원금을 전액 까먹은 사례도 발생하는 등 사안별로 차이가 컸다.
1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43개 창업·벤처기업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114억원(44건)의 자금을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동기보다 건수는 8.3% 줄었지만, 금액은 31.0% 늘어난 것이다.
올해 1월 연간 모집 한도가 7억원에서 15억원으로 확대된 영향이 컸다.
실제로 1분기 건당 평균 조달금액은 2억6천만원으로 지난해 연평균(1억6천만원)보다 62.5%나 증가했다.
이미 종전 발행 한도인 7억원을 초과해 자금을 조달한 사례들도 나오고 있다.
벤처기업 '두물머리'는 알고리즘 기반의 펀드 추천서비스인 '불리오'를 기반으로 15억원의 자금을 모집했다.
또 주식회사 '지피페스트'가 뮤직 페스티벌(그린플러그드) 개최 자금 9억7천만원을 조달했고 '타임기술'이 선진 군수지원 사업을 위한 자금 9억3천만원을 모았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 2016년 도입된 이후 지난해까지 3년간 총 417개 창업·벤처기업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755억원의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펀딩 성공 건수는 2016년 115건에서 2017년 183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185건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펀딩에 성공한 기업의 업력은 평균 3년 4개월이고 이 가운데 업력 3년 이하 기업이 전체의 60%를 차지했다.
모집 규모별로 보면 2억원 이하 자금조달이 74% 수준이다.
전체 투자자는 3만9천152명이며 이 중 일반투자자가 93.8%(3만6천726명)를 차지했고 적격투자자 3.4%(1천336명), 전문투자자 2.8%(1천90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투자 금액 기준으로 보면 일반투자자 비중이 52.5%(396억원)에 달했고 전문투자자 41.0%(310억원), 적격투자자 6.5%(49억원) 등 순이었다.
일반투자자는 1년에 기업당 500만원씩 총 1천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지만 일정 소득을 갖춘 적격투자자는 기업당 1천만원씩 2천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고 전문투자자는 투자에 제한이 없다.
성공한 펀드당 투자자 수는 평균 81명이고 투자금액은 193만원이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에 지속해서 참여하는 투자자도 적지 않았다.
총 5차례 이상 투자한 일반투자자는 1천332명이고 최대 56차례나 투자한 사레도 있었다.
크라우드 펀딩에 성공한 기업 중 92곳은 이후 583억원의 후속투자금과 164억원의 정책자금을 유치하기도 했다. 펀딩 성공기업 중 197곳은 지난해 535명을 신규 고용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만기가 지난 채무증권 88건 중 55건은 투자이익이 발생했고 27건은 투자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6건은 원금만 상환했다.
투자이익이 발생한 채권의 수익률은 평균 8.3%(연율 10.5%)였고 최고 수익률은 41.2%(연율 80%)에 달했다.
예를 들어 영화 '너의 이름은' 배급 사업의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한 투자자는 기본이율 10%(연율)에 추가이율 70%(연율)를 받았다.
이에 비해 투자 손실이 발생한 채권의 손실률은 평균 64.3%였고 원금 전액손실도 10건(18억9천만원)에 달했다.
예탁결제원은 오는 3분기 중에는 투자자들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채권 투자와 관련된 위험성 등을 더욱 쉽게 이해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채권의 상환건수, 금액, 부도율 등 통계를 매 분기 집계해 공개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허용기업을 창업·벤처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자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코스닥 상장사에 상장 후 3년간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허용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도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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