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재안건 사전열람권 확대…"대상자 방어권 강화"

입력 2019-04-11 12:00
수정 2019-04-11 12:16
금감원, 제재안건 사전열람권 확대…"대상자 방어권 강화"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금융감독원이 제재 대상 안건의 열람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필요할 경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금융협회 등 업계 전문가의 참고인 진술을 허용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제재심의 대심방식 보완·개선방향을 11일 밝혔다.

대심제는 제재대상자(진술인)와 금감원 검사관이 동석해 동등하게 진술 기회를 갖는 가운데 제재심의 위원이 양 당사자에게 질의·답변하는 심의 방식이다. 제재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제재 업무의 신뢰성을 강화하고자 지난해 4월 도입됐다.

금감원은 도입 1년을 맞아 대심제가 제재대상자의 절차적 방어권을 강화하고 제재의 공정성을 끌어올리는 성과를 냈다고 자평했다.

진술안건 당 소요시간이 기존 1시간에서 2시간 30분으로 늘어나는 등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다만 제재대상자 입장에서 보면 진술자료를 준비할 시간이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감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조치 안건 열람 가능 시기를 기존 제재심 개최 3일 전에서 5영업일 전으로 늘리기로 했다.

업계에 파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업계를 대변할 수 있는 금융협회 등 전문가의 참고인 진술을 허용하기로 했다.

제재대상자의 소명력을 강화하고 금융시장의 수용도도 높이는 차원이다.

제재대상자의 소명을 청취하고 입장을 대변하는 권익보호관 제도는 시행세칙에 규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제재심 개최 일자나 심의 결과는 더 신속하게 통보할 예정이다.

spee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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