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 차량 절도에 충돌 사고까지 낸 '촉법소년' 3명 소년원행

입력 2019-04-11 10:17
수정 2019-04-11 11:40
연쇄 차량 절도에 충돌 사고까지 낸 '촉법소년' 3명 소년원행

만14세 이상 미성년자 일당 3명은 구속영장 신청 검토

(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차량을 훔치고 교통사고까지 내 경찰에 붙잡혔다 풀려난 뒤 2주 만에 또 차량 절도를 저질러 검거된 촉법소년 3명이 소년원으로 보내졌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검거된 중학생 A(12)군 등 촉법소년 3명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긴급동행 영장을 발부받아 대전 소년원으로 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촉법소년(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 미성년 범법자)은 붙잡혀도 형사 처벌되지 않는다. 대신 법원 소년부로 사건이 넘어가 보호관찰부터 소년원 수감까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A군과 함께 차를 훔친 B(14)양 등 촉법소년이 아닌 미성년자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미성년자이지만, 재범 우려가 높아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군은 중학생 친구 3명과 함께 지난달 25일 밤 청주 서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SUV를 훔쳐 몰다가 주차 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검거됐다.

이들 중 일부는 범행 전 또 다른 아파트 단지에서 승용차를 훔쳐 몰다가 주차장 기둥을 들이받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경찰은 이들의 생년월일을 고려해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3명은 법원 소년부로 사건을 넘기고 14세 이상인 1명은 특수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약 2주 뒤인 지난 7일 A군을 포함한 중학생 6명은 청주시의 한 도로에 세워져 있던 스타렉스 승합차를 훔쳤다. 이들 중 대다수가 지난달 25일 사건에 가담했었다.

청주에서 경기도까지 차를 몰고 간 이들은 9일 안양에서 스타렉스 차량을 버리고 카니발 승용차를 다시 훔쳤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제공]



경기 북부권 동두천시까지 이어진 이들의 도주 행각은 공조 요청을 받은 동두천 경찰이 10일 새벽 양주시의 한 도로에서 순찰차로 도주 차량을 막아서며 끝났다. 이 과정에서 순찰차 1대가 부서지고 경찰관 1명이 다리를 다쳤다.

A군 등은 이전에도 동네에서 또래 중학생들과 어울려 다니며 범죄를 저질렀다. 이들 무리는 3∼6명씩 조를 짜 절도 행각을 벌이다 경찰에도 여러 번 붙잡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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