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관방장관 "주한 대사관 건축, 검토 조정 중"

입력 2019-04-10 17:00
日 관방장관 "주한 대사관 건축, 검토 조정 중"

종로구 '허가 취소'에 언급…새 부지로 이전 가능성 '솔솔'

(도쿄·서울=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고현실 기자 =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10일 주한 일본대사관의 신축 허가 연기를 신청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사무소(대사관) 건축을 현재 외무성이 검토 조정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관할 구청인 서울 종로구가 재건축 허가를 지난 3월 취소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건축계획의 자세한 내용은 행정기관 내부 검토 과정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며 자세한 언급을 피했다.



주한 일본대사관은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종로구 율곡로 기존 부지에 지하 3층·지상 6층 규모의 새 대사관 건물을 짓기로 하고, 2015년 7월 인근 건물로 사무실을 임시 이전했다.

이후 2016년 1월 기존 건물 철거 현장에서 조선시대 것으로 추정되는 유물이 발견돼 공사가 4개월간 중단됐다.

그러나 그 후에도 건축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를 두고 대사관 터 앞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돼 있고, 매주 수요일 인근에서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수요시위가 열리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 종로구는 2015년 건축허가를 내준 지 4년 만인 지난달 4일 주한 일본대사관 측에 건축허가 취소를 통보했다.종로구청 관계자는 "지난 2월 말 사전 면담에서 일본대사관 측이 본국 사정으로 착공이 되지 않아 건축허가 취소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혀왔다"며 "이에 따라 절차대로 허가를 취소했다"고 말했다.

건축법상 건축허가가 나면 1년 이내에 착공해야 한다. 불가피한 경우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연기 신청 없이 허가 2년이 지나면 취소될 수 있다.

종로구청 관계자는 "다시 건축허가를 받으면 공사가 가능하다"며 "취소 이후 일본 측에서 별다른 연락은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도쿄 외교가에서는 일본 정부가 새 부지를 물색해 주한일본대사관 신축을 추진 중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함구하고 있다. (취재 보조:데라사키 유카 통신원)

park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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