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피소 임택 광주 동구청장 무혐의 결론

입력 2019-04-10 15:30
정치자금법 위반 피소 임택 광주 동구청장 무혐의 결론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은 임택 광주 동구청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광주지검 특수부(허정 부장검사)는 주민 최모(73)씨가 임 구청장을 정치자금법 위반과 사전수뢰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임 청장이 공식 후원 계좌로 후원금을 받았고 고소인이 일부 진술을 번복하는 등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임 구청장이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 후보로 활동하며 취업알선비 성격의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브로커 역할을 한 주모(68)씨에게 선거자금을 지원하면 자녀의 취업을 알선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돈을 줬다고 주장했다.

임 구청장은 주씨 소개로 알게 된 최씨로부터 정상적으로 정치후원금을 받았으며 취업 청탁을 주고받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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