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기 혐의' 마이크로닷 부모 구속영장 신청(종합)
(제천=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충북 제천경찰서는 10일 지인들로부터 거액을 빌린 뒤 해외로 달아났다가 이틀 전 귀국한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26)의 부모인 신모(61)씨 부부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씨 부부는 20여년 전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하면서 물품대금 등 14명에게 6억여원을 빌려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구속영장 신청 이유를 밝혔다.
다만 신씨 부부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경법상 사기 혐의는 범죄행위로 인해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일 때 적용된다.
경찰관계자는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금액과 기간 등이 모두 달라 불가피하게 사기 혐의만 적용했다"고 말했다.
신씨 부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1일 청주지법 제천지원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인터폴 적색수배 대상이었던 이들은 지난 8일 저녁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신씨 부부를 곧바로 체포, 제천경찰서로 압송해 조사하고 있다.
신씨 부부는 피해자 14명 가운데 8명과는 이미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피해자들은 여전히 신씨 부부의 귀국은 계획된 것이라며 불만을 쏟아냈다.
이들은 신씨 부부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경찰에 강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한 피해자는 "오늘(10일) 오전 면회를 신청해 마이크로닷의 어머니인 김씨를 만났다"며 "김씨는 전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채무를 갚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20년만에 귀국한 '사기혐의' 마닷 부모…피해자들 불만 쏟아내 / 연합뉴스 (Yonhapnews)
vodcas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