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5개년 계획에 41조 투입…노인외래정액제도 손본다

입력 2019-04-10 14:00
수정 2019-04-10 15:50
건강보험 5개년 계획에 41조 투입…노인외래정액제도 손본다

복지부, 첫 종합계획 발표…2천만원 이하 금융소득에도 건보료 추진

건강수명 73→75세 목표…의료비 경감·통합의료 지원·적정수가 보상 방안 마련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정부가 출생부터 노년까지 필수의료와 적정진료를 보장하는 건강보험 체계를 구축해 2023년까지 건강수명을 75세로, 건강보험 보장률을 7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초고령시대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해 진료비 감액 혜택을 받는 노인의 연령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높이고, 연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금융소득과 일용근로소득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건강보험제도의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을 담은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19∼2023년)을 10일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공청회'에서 발표했다.

종합계획은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한 최초의 법정 계획으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한 제도 혁신 방안, 2017년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 전 생애에 걸친 건강보장 방안을 담고 있다.

◇ 노인정액제 단계적 축소…내년 11월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건보료 부과

정부는 초고령사회에 예상되는 노인의료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외래정액제를 손본다. 노인외래정액제는 65세 이상 환자가 의원급 외래진료를 받을 때 일정 금액만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동네 의원에서 총진료비가 1만5천원 이하이면 1천500원, 1만5천원 초과∼2만원 이하면 10%, 2만원 초과∼2만5천원 이하면 20%, 2만5천원 초과면 30%를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정부는 한국인의 건강수명이 이미 70세를 넘어선 것을 고려해 정액제 적용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높이고, 정액·정률 구간과 금액 기준을 조정하는 등 정액제의 단계적 축소를 검토하기로 했다.

요양병원에 대한 지출도 관리한다. 불필요한 장기입원이나 환자 의사에 따른 선택적 입원의 경우 환자의 비용 부담을 높이고, 병원이 중증환자를 돌볼 때 더 많은 건강보험 수가를 받게 함으로써 경증환자의 장기입원을 줄일 방침이다.

건강보험 재정 확보를 위해 '소득이 있으면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원칙은 더 강화한다. 그간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았던 연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금융소득과 고소득 프리랜서 등의 일용근로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그간 비과세였던 연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은 올해부터 과세로 전환됨에 따라 내년 1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 '입원부터 퇴원 이후까지' 통합의료체계 구축…동네병원 기능 강화

병원 밖 지역사회까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적 의료제공체계 구축 방안도 담겼다. 의료보장의 양적 확대를 넘어서 질적 수준을 향상하려는 방안이다.

의료기관에 설치되는 '환자지원팀'은 환자의 의료·돌봄·경제사회적 요구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입원 중에 치료계획을 수립한다. 퇴원 이후 필요한 의료기관 이용, 방문진료, 지역사회 복지·돌봄서비스 등도 연계해준다.



복지부는 환자가 동네병원에서 대형병원 전문의의 협진을 받을 수 있도록 자문료나 의뢰료 형태의 수가를 신설하고, 거동불편 환자가 집에서 의료인, 약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의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방문진료서비스도 활성화한다.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동네의원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의료기관을 기능에 따라 유형별로 분류하고 해당 유형에 적합한 환자를 진료할 때 수가를 더 받을 수 있게 해 의료기관 기능 정립을 유도하기로 했다.

대형병원이 경증환자를 동네의원으로 다시 돌려보낼 때 받을 수 있는 보상을 강화하고, 환자가 대형병원으로 가기 위해 동네병원에 진료의뢰서 발급을 요구할 경우에는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커지게 할 계획이다.

◇ 필수의료 제공에 보상 강화…적정진료에 합리적 보상

복지부는 분만, 수술, 응급의료·외상, 외과계 기피과목, 감염관리 등 필수의료서비스가 전국 어디서든 제공될 수 있도록 필수의료 제공 기관과 인력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2023년까지 야간·의료취약지역에는 간호인력 1천명, 응급·입원·중환자 전담인력 1천500명이 배치된다.

또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수익을 내고 국민건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수가 체계를 손본다. 단순히 의료제공량을 기준으로 수가를 지불하지 않고 질과 성과를 중심으로 심사체계를 개편한다.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7년 8월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케어)도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건강보험 적용이 완료된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 상복부 초음파 등을 시작으로 치료에 필요한 척추·근골격 MRI, 흉부·심장·근골격·두경부·혈관 초음파 등의 비급여도 연차별로 급여화된다.

영유아, 난임부부,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의료보장을 한층 두껍게 한다.

1세 미만 아동의 외래 본인부담(21∼42%→5∼20%)은 절반 이하로 낮추고, 중증소아환자는 집에서 안전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재택의료팀' 제도를 운용한다.

난임치료시술(보조생식술)을 만 45세 이상 여성도 받을 수 있도록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시술 건강보험 적용 횟수도 시술별로 2∼3회 추가 보장한다.

◇ 건강보험 보장률 70% 목표…5년간 41조6천억 소요 예상

복지부는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한국인의 건강수명을 73세(2016년)에서 75세(2023년)로 끌어올리고, 전체 의료비 중에서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한 급여비의 비율을 뜻하는 건강보험 보장률은 62.7%(2017년)에서 70.0%(2023년)로 높이겠다고 목표를 제시했다.

외래의료 이용 횟수 증가율은 최근 5년간(2012∼2016년) 연평균 증가율 4.4%의 절반인 2.2% 이하로 유지하고, 입원 일수 증가율도 5년간 연평균 증가율 3.0%의 절반인 1.5% 이하로 유지한다는 목표다.

종합계획에 따른 5년간 소요재정은 6조4천569억원이다. 출산·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임출산 진료비 등 보장성 강화대책에 1조3천억원, 일차의료 강화 및 의료기관 기능 확립 지원에 2조1천억원, 응급실·중환자실 필수 인력 지원 등 의료기관 수가 보상에 3조1천억원이 투입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예산(2017∼2022년) 30조6천억원까지 포함하면 종합계획 전체예산은 총 41조5천842억원이다.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지만, 정부는 2017년 발표했던 대로 2023년까지 평균 3.2% 수준에서 보험료 인상률을 관리하고, 국고지원 규모 확대, 금융·근로소득 등에 대한 보험료 부과 등을 통해 재정수입을 늘려 건강보험 적립금이 지속해서 10조원 이상이 되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각계 의견을 수렴해 종합계획의 세부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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