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줘, 못 줘' 변호사·의뢰인 16억원 성공보수 갈등 결국 소송전(종합)
변호인, 의뢰인 106명 중 공동대표 1명에 '돈 달라' 소송 제기
의뢰인 "설명한 기간과 달랐고, 무능…일한 만큼 주겠다는 것"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에서 16억원의 성공보수 지급을 둘러싸고 변호사와 의뢰인들 사이에 벌어진 갈등이 결국 소송전으로 번져 그 결과가 주목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A 변호사는 의뢰인 106명 가운데 공동대표를 맡은 B씨에 대해 성공보수를 지급하라는 약정금 청구 소송을 부산지방법원에 제기했다.
해당 변호사의 의뢰인들은 올해 대검찰청 '민생 1호' 사건인 '조은D&C 분양사기 사건'의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사람들이다.
이들은 분양계약 중도 해지를 A 변호사에게 의뢰했고, A변호사는 106명 모두 합쳐 착수금 600만원(1인당 4만7천원)에 중도금을 돌려받을 시 중도금의 13%를 성공보수로 받는 계약을 맺었다.
중도금은 모두 120억원이어서 성공보수는 16억5천만원으로 추산됐다.
A 변호사는 "의뢰인 모두를 대상으로 소송을 청구할 경우 이자나 소송비용에만 큰돈이 들어 공동대표 중 1명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피소된 대표에게 받을 성공보수 금액은 489만원이다.
현재 A변호사는 비대위 중 7명과 약정금을 돌려받기로 개인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A변호사는 해당 비대위 관계자를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A변호사는 "(저와) 합의한 사람 중 공무원이 있는데, 비대위 측에서 해당 공무원이 있는 관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등 해당 공무원 업무를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비대위 측은 A 변호사 조처에 강하게 반발한다.
비대위 한 관계자는 "A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할 당시 1∼2년이 넘게 갈 사건이라고 해서 성공보수를 13% 지급하기로 했는데 두 달도 되지 않아 해결돼 성공보수 금액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A변호사는 중요한 협상기일에 지각하거나 날카로운 질문 한번 못하고 시종일관 무능한 모습을 보였는데, 피해자들이 단식투쟁으로 쓰러져가며 여론을 움직여 해결한 사건에서 너무 과한 욕심과 탐욕을 부린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A변호사가 성공보수 금액이 가장 적은 공동대표 1명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한 것도 소액사건처럼 보여 쉽게 판결을 얻어내려는 전략일 뿐"이라면서 "비대위 측에서 A변호사와 합의한 공무원이 있는 관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한것도, A변호사가 비대위 소속 다른 공무원에게 진정서를 넣겠다고 먼져 말을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비대위 측에서 성공보수를 안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적정한 금액에 합의하자며 협상을 진행해왔던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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