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나주 열병합발전소 가동중단 손해' 보전 나섰다

입력 2019-04-10 10:09
수정 2019-04-10 10:21
광주시 '나주 열병합발전소 가동중단 손해' 보전 나섰다

청정빛고을 제기 손배청구 소송에 '보조참가'…"작년에만 133억원 손해"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광주시가 '가연성 고형 폐기물 연료'(SRF·Solid Refuse Fuel)의 나주 열병합발전소 반입 중단과 관련해 청정빛고을㈜이 한국지역난방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함께 나섰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 SRF 생산시설 운영 주체인 청정빛고을이 "시설 가동중단으로 폐기물 매립 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보전하기 위해 한국지역난방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광주SRF 연료수급 불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지난 1일 '보조참가'형식으로 참여했다.

'소송 보조참가'는 손해배상 등을 받을 수 있는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법원에서 진행 중인 소송의 한쪽 당사자 편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광주시가 이 소송에 '보조참가'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한 것은 청정빛고을이 승소하도록 도운 뒤 배상금의 일부로 광주시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서다.

광주시는 국비 453억2천만원과 청정빛고을 493억7천만원 등 총 946억9천만원을 들여 1일 400t 생산 능력(2기)을 갖춘 가연성폐기물 연료화 시설을 2017년 1월부터 가동했다.

협약에 따라 광주지역 폐기물을 청정빛고을에 맡겨 SRF를 생산하고, 청정빛고을은 생산한 SRF를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운영하는 나주 열병합발전소에 공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나주지역에서 광주의 SRF 반입 거부로 나주 열병합발전소 가동이 2017년 12월 중단되면서 광주 SRF 공장도 2018년 2월부터 멈춰섰다.

이에 따라 2018년에만 133억원(최대 추정치)의 손해가 발생하는 등 시간이 지날수록 손해액이 불어나고 있다는 것이 광주시의 주장이다.

청정빛고을은 앞서 지난해 5월 한국난방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한국난방공사도 같은 해 3월 나주시를 대상으로 '발전소 인허가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광주시 관계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검토한 결과 금융권의 대응에 따라 광주 SRF 사업이 해지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직접 소송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청정빛고을의 소송 보조참가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법률자문에 따라 대응에 나서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kj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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