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일본대사관 신축허가 취소…"소녀상·수요집회 영향"
종로구, 허가 4년 만에 취소…"대사관, 본국 사정 이유로 취소 받아들여"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서울 종로구가 주한 일본대사관 신축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취소했다.
10일 종로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 달 4일 일본대사관에 건축허가 취소를 통보했다. 지난 2015년 건축허가를 내준 지 4년 만이다.
종로구청 관계자는 "2월 말 사전 면담에서 일본대사관 측이 본국 사정으로 착공이 되지 않아 건축허가 취소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혀왔다"며 "이에 따라 절차대로 허가를 취소했다"고 말했다.
건축법상 건축허가가 나면 1년 이내에 착공해야 한다. 불가피한 경우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연기 신청 없이 허가 2년이 지나면 취소될 수 있다.
종로구는 그간 일본대사관 측에 공사를 시작해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으나 대사관 측에서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청 관계자는 "다시 건축허가를 받으면 공사가 가능하다"며 "취소 이후 일본 측에서 별다른 연락은 없었다"고 말했다.
일본대사관 건축 허가가 취소된 배경을 두고 대사관 터 앞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돼 있고, 매주 수요일 인근에서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수요시위가 열리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수요시위는 1992년 1월 8일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 당시 일본 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시작됐으며 1천382번째 집회가 10일 열린다. 평화의 소녀상은 수요집회 1천회를 기념해 2011년 12월 세워졌다.
주한 일본대사관은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종로구 율곡로 기존 부지에 지하 3층·지상 6층 규모의 새 대사관 건물을 짓기로 하고, 2015년 7월 인근 건물로 사무실을 임시 이전했다.
2016년 1월 기존 건물 철거 현장에서 조선 시대 것으로 추정되는 유물이 발견돼 공사가 4개월간 중단됐으며 이후에도 공사가 계속 지연돼왔다.
okk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