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여자 문제 있다" 허위사실 퍼트린 60대 입건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 강서경찰서는 조합장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퍼트린 혐의(허위사실 공표죄)로 A(6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2일 부산 한 농협 회의실에서 대의원 69명 참석하에 열린 정기총회에서 "조합장 B씨가 여성 K에게 애인이 돼 달라고 말한 데 책임을 져야 한다. 조합장 적폐 청산 대상에 B씨 이름이 거론된다"는 등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조합의 조합장이던 B씨는 3월에 있을 조합장 선거에 후보로 나선 상태였다.
경찰은 당시 정기총회에서 A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녹음 파일을 입수하고, A씨의 자백을 받아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를 낙선시키려고 그랬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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