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원칙없다"는 시민단체 성명에 수원시 반발
'수원YMCA사옥 용도변경 특혜 논란'이 발단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수원지역 2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와 다산인권센터는 9일 수원시청 본관 앞에서" 수원YMCA사옥 용도변경 철회를 환영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으리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수원YMCA가 수원지역 시민운동의 선구자로서, 변함없이 중요한 역할을 맡아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2016년 광교상수원보후구역 해제 논란, 2018년 KBS 수원센터 부지 용도변경 시도, 당수동도시농업 테마공원 설계 변경 논란 등 사례를 통해 우리는 수원시 도시계획의 민낯을 보았다"라고 지적하면서 "수원시는 더 늦기 전에 도시계획의 확고한 원칙과 기준을 세우기 바란다"라고 주장했다.
사전 지식 없이는 전혀 이해하지 못할 것 같은 이 성명이 발표된 사연은 이렇다.
협의회는 전날 기자들에게 이메일로 '수원YMCA사옥 용도완화 특혜 행정 수원시 규탄 기자회견'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보냈다.
수원YMCA가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사옥의 허용용도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 수원시가 특혜를 주고 있다고 지적하는 내용이다.
영리활동에 제한이 있는 비영리법인(수원YMCA)이 도시형생활주택(원룸) 분양·임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을 허용해 주려는 것은 명백한 특혜 행정이라는 것이 협의회의 주장이다.
이런 내용의 규탄 기자회견을 열려던 협의회는 전날 수원YMCA가 사옥 용도변경을 철회할 뜻을 밝혀왔다는 이유로 규탄 기자회견을 철회 환영 및 수원시의 도시계획 지적을 담은 내용의 성명 발표로 대신했다.
그러자 수원시가 협의회의 성명내용에 문제가 있다며 반박 보도자료를 냈다.
수원시는 "수원시 도시계획이 원칙과 기준이 없다는 협의회의 이의제기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하면서 "수원시는 관련 법률에 따라 주민 의견청취 열람공고, 공공위원회 심의 등 적법한 행정절차를 통해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협의회가 원칙과 기준이 없는 도시계획 사례로 지적한 광교상수원보후구역 해제, KBS 수원센터 부지 용도변경 시도, 당수동도시농업 테마공원 설계 변경에 대해 시의 행정절차 처리내용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YMCA가 주민제안으로 사옥 용도변경을 요청해와 현재 해당 사옥 주변 용도와 여건 등을 검토해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라 진행했었다"라면서 "현재 수원YMCA가 사업보류를 요청해와 심의과정을 중단한 상태"라고 말했다.
수원YMCA는 같은 시민사회단체인 협의회가 성명까지 발표한 것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수원YMCA 관계자는 "지은 지 오래돼 낡은 사옥을 새로 짓기 위해 용도변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법은 전혀 없었고, 모두 적법한 절차를 밟아 진행한 일"이라면서 "다른 시민사회단체가 반대하고 있어 수원시에 보류해달라고 요청까지 해놓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월요일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을 만나 사업을 포기할 의사가 있고, 최종결정은 재단 이사회에서 결정할 것이니 내일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부탁했는데 오늘 성명서를 낼 줄은 몰랐다. 그 이유도 모르겠다"라고 의아해했다.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와 소통 강화, 지역 의제와 정책 제안을 위해 2011년 구성된 단체로, 수원YMCA와 수원환경운동연합, 수원여성회 등 20여개 단체가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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