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경기도 5급승진자 자체교육' 논란 시행령 개정 건의

입력 2019-04-09 17:16
전북도의회 '경기도 5급승진자 자체교육' 논란 시행령 개정 건의



(전주=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전북도의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경기도의 5급 승진 후보자 자체교육 방침으로 초래된 논란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도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안에서 "행정안전부가 경기도의 요청을 '승인보류'해 문제가 일단락됐다고는 하지만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며 "이번 사태의 계기가 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0조의 단서조항을 조속히 개정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은 5급 승진 후보자의 교육훈련을 행안부 산하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행령 제10조에서는 '시·도 지사의 요청이 있고, 행안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경기도가 5급 승진 후보자를 자체교육하려 시도한 것도 이를 근거로 했다.

전북도의회는 "5급 승진 후보자 교육훈련은 공직사회의 핵심 간부를 양성하는 가장 중요한 과정으로 교육의 통합성과 통일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광역단체가 이를 별도로 운영한다면 국정철학과 국가정책의 일관성 있는 확산과 공유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에 대해서도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 (경기도) 수원에 있을 때 전북을 포함한 지방의 공무원들은 수십여년간 장거리 교육의 불편을 감수하고 묵묵히 정부 방침에 따라왔다"며 "인제 와서 자체교육을 하겠다는 것은 지역 이기주의적 발상"이라고 질타했다.

전북도의회는 소방공무원의 조속한 국가직 전환과 고교 무상교육 실시를 촉구하는 건의안도 함께 채택했다.

doin1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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