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근절 협약

입력 2019-04-09 15:27
울산교육청,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근절 협약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시교육청은 9일 울산청소년성문화센터와 울산상담소시설협의회 소속 17개 기관 등 총 18개 기관과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 업무 협약은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예방 교육과 피해자 치유 지원, 가해자 교육 강화 등을 위해 각 기관이 상호 긴밀히 협력하고자 마련됐다.

시 교육청과 18개 기관은 협약에서 ▲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을 위한 교육 협력 ▲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근절과 성인지 감수성 의식 확산 협력 ▲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맞춤형 상담과 긴급 보호조치 지원 ▲ 위기 상황에 따른 의료·법률 지원 ▲ 폭력에 의한 학대 피해자 쉼터 입소 지원 ▲ 가해자 재발 방지 교육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노옥희 울산교육감은 "학교는 우리 사회 폭력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시작점"이라며 "이번 협약으로 민·관이 협력해 폭력 없는 학교를 만들고, 성평등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협약에 참여한 기관은 울산청소년성문화센터와 지역 상담소인 북구 가정폭력상담소, 동구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남구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울산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성매매피해상담소, 울산성폭력상담소, 북울산가정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울산지부, 여성긴급전화1366 울산센터, 울산해바라기센터,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인 보리수마을, 평안의 집, 울산여성의 쉼터, 징검다리, 성심희망터, 씨밀레, 미혼모의 집 물푸레 등이다.

yongt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