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죽음 내몬 前 여경, 징역 1년 6개월 불복 항소

입력 2019-04-09 11:50
수정 2019-04-09 14:24
동료 죽음 내몬 前 여경, 징역 1년 6개월 불복 항소

"투서와 피해자 극단적 선택 인과관계 불분명"

(충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재직 당시 동료를 음해하는 투서를 여러 차례 넣은 혐의(무고)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여자경찰관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9일 청주지법 충주지원에 따르면 무고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전직 여경 A(38)씨가 지난 8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A 씨 측은 1심 재판에서 투서 제출과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에는 인과관계가 불명확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지난 5일 충주지원 남천규 부장판사는 A씨가 경찰공무원 신분으로 3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동료에 대한 허위사실을 투서하는 등 매우 적극적으로 집요하게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도 1심 판결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항소장을 낼 예정이다.

이들의 항소심은 대전고법 청주재판부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2017년 7∼9월 B 경사(사망 당시 38세)를 음해하는 투서를 충주경찰서 등에 3차례 보낸 혐의로 A 씨를 구속기소 한 뒤 지난 1월 29일 결심 공판 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 씨의 투서에는 피해자가 상습적으로 지각했고 당직을 부당하게 면제받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를 근거로 충북지방경찰청이 감찰에 나서자 B 경사는 그해 10월 26일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vodcas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