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2021년 전면시행…"가구당 연 158만원 절감"(종합2보)
올해 2학기 고3부터 단계적 무상교육…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 등 면제
소요예산 연 2조원 예상…정부·교육청 절반씩 부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등 추진
"헌법상 기본권 실현 위해 필요한 과제"…당정청 협의회서 확정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설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9일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 무상교육을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오는 2021년에는 고등학생 전원으로 무상교육을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고교 무상교육 방안을 확정했다.
올해 2학기 고3부터 단계적 무상교육…2021년 전면시행 / 연합뉴스 (Yonhapnews)
무상교육 지원 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 등이며, 대상 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등이다.
다만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중 교육청으로부터 재정결함 보조를 받지 않는 일부 고등학교는 제외된다.
고교 무상교육은 문재인 정부가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교육 분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정책이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교육받을 권리는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이라며 "초등학교, 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 무상교육 완성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실현을 위해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당정청은 고교 무상교육을 통해 모든 국민의 교육 받을 기회를 보장하는 동시에 서민의 교육비 지출 부담을 덜어 자영업자,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등 가정의 가처분 소득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5개국 중 고교 무상교육을 안 하는 나라는 우리뿐"이라며 "무상교육을 통해 부담을 덜어주면 저소득 가구의 월평균 가처분 소득이 약 13만원 인상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예상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춰 국민 삶에 도움을 드릴 것"이라며 "학비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가정의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고교 무상교육으로 고교생 자녀 1명을 둔 국민 가구당 연평균 158만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고교 무상교육을 전 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면 매년 약 2조원에 달하는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전 정부에서 어려움을 겪은 재원 확보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국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내년부터 2024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부담금을 제외한 고교 무상교육 총 소요액의 50%씩을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중앙정부의 재정 여건을 고려한 결정으로, 정부와 시도 교육청이 약 9천466억원을 각각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설세훈 교육부 교육정책복지국장은 부연했다.
다만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 무상교육 예산은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또한 고교 무상교육 완성 후 시행 재원은 지방 교육 재정 수요와 여건 등에 관한 협의를 거쳐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관련 입법 지원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홍 원내대표는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초중등교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도 상반기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증액교부금의 근거 규정과 무상교육 경비 부담 특례조항을 신설하기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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