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재수 춘천시장 1심 불복해 항소
(춘천=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이재수 춘천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 4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고 피선거권 제한 등을 받게 된다.
이 시장은 이날 시청 기자실에서 "(판결이) 사회가 갖고 있는 법질서 속에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호별 방문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항소심에서 충분히 반영돼 무죄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정 공백 우려와 관련해서는 "정치적 상황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시가 추진 중인 시민주권 사업이나 문화특별시 등 현안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13일 춘천시청 옛 임시 청사 내 사무실과 주민센터 등 14곳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법상 금지된 '호별 방문'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6월 4일 선거 후보자 TV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가 "호별 방문 위반으로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아는데, 맞지요"라는 질문에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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