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만원 수수 의혹' 우윤근 대사 무혐의…검찰 "증거부족"(종합)

입력 2019-04-08 15:21
'1천만원 수수 의혹' 우윤근 대사 무혐의…검찰 "증거부족"(종합)

우 대사, 지난달 30일 소환 조사…저축은행 로비자금 수수의혹도 무혐의

김태우 전 수사관 폭로로 4년 만에 수면 위로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박초롱 기자 = 취업알선 명목으로 1천만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우윤근(61) 주러시아 대사에게 검찰이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우 대사의 금품수수 의혹은 2015년 한 차례 언론에 보도된 이후 묻혔다가 작년 12월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우 대사 등 여권 인사의 비위 첩보를 수집하다 청와대 눈 밖에 났다고 주장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검찰은 처음 의혹이 제기된 지 4년 만에 수사를 벌였으나,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남우 부장검사)는 우 대사가 사기,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을 지난 5일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우 대사가 취업을 청탁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밝혔다.

우 대사의 측근이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저축은행 수사를 무마할 로비자금으로 1억2천만원을 받았고, 이 중 1억원이 우 대사에게 전달됐다는 의혹(제삼자 뇌물수수 혐의) 대해서도 검찰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무혐의 처분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우 대사를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 대사는 국회의원이던 2009년 4월 부동산개발업체 C사 대표 장모 씨에게 "조카를 포스코건설에 취업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1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장씨는 조카의 취업이 이뤄지지 않았기에 사기를 당한 것이며, 우 대사 측이 선거에 문제가 생길까 봐 20대 총선을 일주일 앞둔 2016년 4월 자신에게 1천만원을 돌려줬다며 우 대사를 검찰에 고소했다.

우 대사 측은 2009년 장씨를 만난 것을 인정하면서도 부당한 금전 거래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장씨가 돈을 주지 않으면 선거사무소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한다고 협박했기에 차용증까지 받고 1천만원을 빌려줬을 뿐이라는 것이다.

우 대사는 장씨를 무고죄로 맞고소했으나 검찰은 이 역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장씨는 2015년 3월 검찰에 우 대사의 금품수수 의혹을 담은 진정서를 냈으나 당시에는 검찰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장씨 관련 사건이 '혐의없음'으로 처리된 뒤 진정서가 접수됐다"며 "당시 장씨에게 정식 수사를 원한다면 별도로 고소장을 제출하면 된다고 안내했으나 장씨 측에서 고소하지 않아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장씨는 "당시에는 권력의 힘이 두려워 정식으로 고소하지 못했다"고 했다.

dad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