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비리 연루 전 부산항운노조 위원장 도주…체포영장 발부

입력 2019-04-08 14:19
수정 2019-04-08 14:36
취업 비리 연루 전 부산항운노조 위원장 도주…체포영장 발부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항만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이 취업 비리 혐의를 받는 전 부산항운노조 위원장이 도주하자 추적에 나섰다.

부산지검 특수부(박승대 부장검사)는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모(70) 전 부산항운노조 위원장을 뒤쫓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씨는 항운노조 취업·승진 비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를 수사한 것은 맞지만 소환도 하기 전에 도주한 상태"라며 "여러 혐의에 연루돼 있으나 수사 단계라 구체적인 혐의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달 20일 항운노조 취업과 승진을 미끼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정모(58·여) 씨가 평소 친분이 있다고 내세운 항운노조 유력인사가 이씨인 것으로 알려졌다.

2009년 부산항운노조 위원장에 당선된 이씨는 1년여 만에 선거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구직자와 조합원들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출소 이후에도 항운노조에 영향력을 유지하며 사실상 '상왕' 역할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이 부산항운노조 오모 조직조사부장과 현직 지부장을 구속하면서 항운노조의 새로운 취업 비리 형태인 부산신항 불법 전환배치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오씨 등은 부산신항 항만업체에 외부인 상당수를 유령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불법 취업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수법으로 불법 취업한 유령 조합원은 현재까지 100여명, 이 중 50%가량인 49명이 반장급 이상 노조 간부의 친인척이나 지인으로 밝혀져 노조 지도층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만업체로부터 취업 요청이 들어오면 오 조직조사부장이 일선 조합원들은 배제한 채 간부들에게 취업 추천권을 배분해 은밀하게 불법 전환배치가 이뤄졌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금품수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항운노조 불법 전환배치와 함께 인력공급업체·부산항운노조·터미널운영사의 유착 비리 등을 전방위로 수사하는 검찰의 칼끝이 점차 노조 집행부를 향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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