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부전증 환자 응급대처 소홀로 사망케한 의사 2심서 무죄
법원 "진통제 투약 후 3시간 뒤 사망…인과관계 인정 안 돼"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혈액 투석 후 복통을 호소하는 중증 신부전증 환자에게 부작용 가능성이 있는 진통제를 투약한 뒤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은 의사의 업무상 과실 혐의를 인정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2심은 과실 혐의와 사망과의 상관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부산지법 형사1부(김홍준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A(39)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쟁점은 복통을 호소하던 혈액 투석환자에게 마약 성분 진통제인 '페치딘'을 투약한 뒤 의료진에게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지시하지 않고 퇴근한 A씨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는지였다.
재판부는 "A씨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용상 주의사항을 위반하고 페치딘을 투약한 사실은 인정되나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피해 환자에게 1회 25㎎을 투여한 것은 용법·용량상 무리가 없다"며 "1년 전에도 페치딘을 처방받고 투약한 피해 환자는 이상 증세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환자에게 페치딘 투여 후 호흡수 등 별도의 이상 증세가 없어 A씨가 퇴근 당시 당직 의사나 간호사에게 피해자를 잘 관찰하라는 지시를 해야 하는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설사 별도 지시 없이 퇴근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진통제 투약 3시간 이후 환자가 사망한 점 등을 고려하면 페치딘 투여와 사망 간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부검 결과 환자 사인이 말기콩팥병과 연관된 급성심장사일 가능성도 있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6년 3월 26일 혈액 투석 후 극심한 복통을 호소하는 60대 신부전증 환자에게 페치딘을 처방한 뒤 응급상황에 대해 대비를 소홀히 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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