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아동 자립 돕는 전담요원 역량 강화 교육 실시
보호아동 안정적 자립 지원방안 모색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자립지원단은 8∼9일 경주 코모도호텔에서 아동복지시설 자립지원전담요원 등을 대상으로 '2019 자립지원전담요원 역량 강화교육'을 한다고 밝혔다.
자립지원전담요원은 보호아동이 체계적으로 자립을 준비하고, 보호종료아동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게 돕는 역할을 한다.
2018년 기준으로 264명의 자립지원전담요원이 배치돼 아동의 연령별·수준별 자립지원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자립계획 수립, 보호종료아동 사후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부터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퇴소하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강화한다.
이달 20일부터 만 18세 이후 보호 종료된 아동 등에게 매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을 12월까지 시범적으로 지원한다.
올해 시범사업이 끝나고 2020년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되면 구체적 자립수당 지급 기간을 확정할 예정이다.
보호시설을 나가면 생활비를 마련하느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아동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6월부터 보호 종료 아동에게 주거와 함께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거 지원 통합서비스로 자립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복지부는 부모 학대·방임·가정해체 등으로 아동복지시설·위탁가정·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 보호조치를 받는 아동들이 사회에 정착할 수 있게 보호 종료 후 5년까지 주거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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