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폐기물처리공장서 근로자 기계에 끼여 숨져…경찰 수사
2인 1조 근무 준수 등 안전수칙 위반 여부 조사
(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폐기물처리공장에서 작업하던 근로자가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안전수칙 준수 여부 확인 등 수사에 착수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2시 54분께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폐기물처리공장에서 작업하던 A(55)씨가 압축기에 끼여 숨졌다.
경찰은 압축기 내부에서 A씨 신체 일부와 공기 청소기 등이 발견된 점을 미뤄 A씨가 작동 중인 압축기를 청소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했다. A씨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발견됐다.
해당 작업은 A씨 업무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A씨 혼자 작업하고 있었고, 이날 출근한 다른 동료는 인근 아파트에서 폐지를 수거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압축기는 기계적인 결함이 없이 정상 작동됐다고 경찰은 확인했다.
경찰은 2인 1조 근무 위반 여부 등 회사 측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 확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해당 업체는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의해 전면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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