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사법행정권 남용, 대법원장·행정처에 권한 치우쳐"

입력 2019-04-07 17:14
문형배 "사법행정권 남용, 대법원장·행정처에 권한 치우쳐"

국회질의에 답변…"국가보안법, 기본권 지나치게 제한해 개정 바람직"

"동성애는 성적지향으로 존중…동성혼 법적 인정 시기상조"

"가석방 없는 종신제 도입…사형제 대체 바람직"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는 7일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현 사태의 원인은 대법원장 및 법원행정처에 권한이 치우쳤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문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로 사법부가 국민 신뢰를 잃고 있다는 지적에 통감하며, 여러 의혹을 밝히는 게 우선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문 후보자는 "핵심은 법관의 독립이 사법부 내부에서 위협받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사법행정권의 핵심은 승진 인사에 있다. 고법판사 제도의 정착, 즉 판사 이원화 제도의 정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문 후보자는 특히 사법농단 연루 판사의 탄핵에 대해 "법관이 헌법·법률을 위반한 경우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면서도 "다만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그는 또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현재 국가보안법은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범위를 축소하는 형태로 개정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동성애는 개인의 성적지향에 대한 문제로 존중받아야 한다"면서도 "혼인제도는 다른 문제다. 동성혼을 인정하기는 시기상조고, 현행 헌법에서 동성혼을 인정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개헌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조심스럽다"면서도 "환경권 등의 기본권과 정보 관련 기본권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낙태죄와 관련해서는 "태아도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로,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태아의 발달 단계, 낙태하고자 하는 사유를 고려해 예외적인 경우 원하지 않은 임신을 한 여성의 자기결정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형제에 대해서는 "입법론적으로 가석방 없는 종신제를 도입해 사형제를 대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변이나 우리법연구회 등 특정 단체 출신이 사법부 요직을 장악하고 있다는 비판에는 "특정 단체 활동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어떤 성향이 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우리법연구회는 학술단체다. 이념성향의 사조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이다.

그러면서 "(판사가) 어떤 단체에 가입했는지보다 어떤 판결을 했느냐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처우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의에는 "없다"고 부인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인연에 대해서는 "없다"고 답한 뒤 "처리한 사건 중에 법무법인 부산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지만,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부산'은 문 대통령이 대표변호사로 재직한 법무법인이다.

김경수 경남지사 판결과 관련해서는 "재판에 잘못이 있는 경우 불복절차를 통해야 한다"며 "확정되지 않은 재판에 대한 비판은 자제돼야 한다. 판결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대인논증으로 흐르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문 후보자는 그러면서 "특별재판부 논의는 자칫 사법부 독립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촛불집회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국민이 수차례에 걸쳐 평화적인 방법으로 주권자로서의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발표 하루 전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으로부터 (후보자 지명) 연락을 받았다"고도 했다.

적폐청산, 환경부 블랙리스트, 최저임금 인상,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의 현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할 수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문 후보자는 이밖에 "헌법재판관 퇴임 이후 영리 목적의 변호사 개업 신고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jesus786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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