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수사단, 경찰청 등 추가 압수수색…의혹단서 탐색 주력

입력 2019-04-06 11:09
수정 2019-04-07 10:45
김학의 수사단, 경찰청 등 추가 압수수색…의혹단서 탐색 주력

5일 경찰청 등 3∼4곳서 추가자료 확보…증거물 분석 거쳐 내주 주변인 소환 검토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성범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경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 등을 추가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들과 과거 수사 기록 분석에 집중하며 관련자 소환에 대비하고 있다.

6일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전날 경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를 포함해 3∼4곳을 추가 압수수색했다.

수사단은 4일 첫 압수수색 결과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추가로 자료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단은 4일 2013년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자료를 입수하기 위해 경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를 방문했다. 그러나 영장에 기재된 압수수색 범위를 두고 경찰과 이견을 보여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수사단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범위를 더욱 명확히 한 영장을 새로 발부받아 전날 집행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단은 이틀에 걸쳐 확보한 압수물과 과거 수사 기록을 분석하면서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혐의를 밝힐 단서 찾기에 주력하고 있다.

수사단 관계자는 "과거 수사자료를 분석하면서 예전 윤중천 관련 여러 사건에서 우리가 착안할 것들이 있는지 계속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과 윤씨에게서 압수한 휴대전화,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일부는 대검찰청에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하기도 했다.

수사단은 자료 분석에 성과가 날 경우 이르면 내주부터 사건 주변인들부터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윤씨와 김 전 차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들이 초반 소환 대상이 될 거란 관측이다.

한편 대검은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여부를 조회한 법무부 소속 공익법무관 2명에 대한 수사를 정부과천청사 관할인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배당했다.

s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