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산불] 복지부, 재난 의료지원체계 구축…이재민 긴급지원

입력 2019-04-05 14:17
수정 2019-04-05 14:35
[강원산불] 복지부, 재난 의료지원체계 구축…이재민 긴급지원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보건복지부는 강원도 고성군에서 발생한 산불에 대응해 비상대책반을 구성, 가동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현장에 대응인력도 파견했다

비상대책반은 총괄팀, 의료팀, 민생안전팀, 시설팀 등 총 4개 팀으로 짜여 긴급지원, 환자 관리, 전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행정 요원 등으로 구성된 재난 의료지원팀(DMAT : Disaster Medical Assistant Team) 2개 팀(강릉아산병원, 춘천성심병원)과 관할 보건소 신속대응반을 현장에 급파했다.

이동형 병원(1단계 10병상 수준)도 출동 대기 중이다.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과 해당 보건소를 통해 산불 발생 지역 감염병 발생 동향을 24시간 감시하고, 이재민 대피소 위생관리 및 감염병 예방수칙 안내 등 감염병 발생 예방조치에 나선다.



복지부는 또 긴급복지지원상담소를 설치, 운영해 산불피해로 생계와 주거 등의 어려움을 겪는 이재민을 적극 발굴, 긴급지원을 하기로 했다.

산불로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거나 생계가 어려운 가구는 소득·재산 기준 등을 충족할 경우, 필요한 긴급지원을 우선 받을 수 있다.

긴급지원 대상이 아닌 주민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 노인 돌봄 대상자 모두에 안부 전화를 하거나 직접 방문해 안전을 확인하고 응급안전알림서비스를 24시간 지속 가동해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산불피해 발생 지역 어린이집은 원장이 부모와 상의해 휴원 또는 부모가 등원 여부를 결정하는 자율 등원을 시행하도록 했다.

휴원 또는 자율 등원에 따라 아동이 결석한 경우에는 출석한 것으로 간주해 보육료는 그대로 지원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피해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는 인근 시설로 일시 보호 조치할 수 있게 하고, 수급자가 임시 대피소 등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급여제공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장애인 이동 편의를 위해 특장차 등 이동 수단을 마련해 지원하기로 했다.

국립춘천병원이 강원도와 함께 재난 심리지원단을 구성해 즉시 심리지원을 하고, 강원 지역 내 정신건강 증진시설에 대한 피해 여부도 점검하기로 했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의료급여지원, 건강보험료 경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예외 등을 시행한다.



구체적으로 의료급여는 재난발생일로 소급해 의료급여 1종으로 6개월간 지원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사는 지역가입자 세대(재난 포털에 등록된 피해명단 대상)에 대해서는 보험료의 50% 범위에서 3개월분의 보험료를 경감(인적·물적 동시 피해 시 6개월)하고, 최대 6개월까지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피해주민에게 최대 1년간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를 적용하고 6개월까지 연체금을 거두지 않는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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