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에 불났을 때 소방관 진입할 비상창 만들어야(종합)
건축법 개정…출입 쉽고 추락 위험 없으며 야간 식별 가능해야
불법개조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도 대폭 강화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건축물 화재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비상용 출입창 설치가 의무화된다.
주거용 건축물의 불법 증축 등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의 금액이 높아지고 부과 횟수도 최대 5회에서 무제한으로 풀린다.
5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인 건축물에 불이 났을 때 소방관들이 화재 진압 및 구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비상용 출입창을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이 출입창은 쉽게 드나들 수 있고 추락사고의 위험도 없으며 주야간에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가 돼 있어야 한다.
일본은 소방관의 진출입을 위해 비상용 진입로를 설치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앞서 2017년 12월 29명의 사망자를 낸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때 소방관이 건물 유리창을 깨고 진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건축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샌드위치패널과 같은 복합자재 뿐 아니라 건축물의 내외부 마감재료, 방화문 등 화재안전 성능을 갖춰야 할 건축자재까지 품질관리서를 작성하고 성능시험도 받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단열재의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자재정보는 포장재가 아닌 표면에 표시하도록 의무화됐다.
복합자재, 단열재 등 마감재료 관련 기준을 위반한 공사 시공자나 재료 사용에 책임이 있는 설계자·공사감리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건물의 공개공지 등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출입을 막는 시설을 설치하지 못하게 하고 위반시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기존 건축물의 건축법 등 법령상 기준을 위반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건축물을 불법으로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상습적인 위반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의 가중 범위를 50%에서 100%로 상향했다.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는 면적을 85㎡에서 60㎡로 축소하고, 최대 5회까지만 부과하던 누적기준은 아예 폐지했다.
지금까지는 주거용 건물을 불법 개조한 경우 5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이후에는 강제집행 외에는 방법이 었으나 앞으로는 시정될 때까지 계속 이행강제금이 나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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