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서 성추행한 제주해경 순경 항소심서 '벌금형' 감형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성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해양경찰관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부(재판장 노현미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순경 김모(3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내린 원심을 파기,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업무나 직책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초범이고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을 선고한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2017년 9월 20일 오전 1시께 제주시의 한 주점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 손님 A(30·여)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전면 부인하다 검찰 조사 이후 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한 김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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