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인사검증, 부처 특성 따라 7대 원칙에 플러스알파 해야"

입력 2019-04-04 22:56
노영민 "인사검증, 부처 특성 따라 7대 원칙에 플러스알파 해야"

운영위 전체회의 출석…"국민 눈높이서 다시 한번 엄중히 볼 필요"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4일 고위공직자 인사검증과 관련해 "부처의 특성에 따라 7대 (인사배제) 원칙에 '플러스 알파(+α)'를 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한다"고 밝혔다.

노 비서실장은 청와대 업무보고 등을 위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에 정교함이 있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7대 인사배제 기준에는 병역기피·탈세·불법적 재산증식·위장전입·연구 부정행위·음주운전·성 관련 범죄가 속한다.

노 실장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불법 재산증식에 있어 플러스 알파로 현 정부 부동산 대책 이후 투기성 주택을 취득 안 했는지, 실제 거주하는지와 함께 자금 출처, 부동산 보유 건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방부와 통일부는 병역기피에 좀 더 강한 기준을 둘 필요가 있고, 교육부는 위장전입에 있어 타 장관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연구 부정행위를 좀 더 엄밀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 실장은 "인사검증의 구체적인 대상에 대해 판단요소를 각기 달리하는 정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원천적으로 배제 기준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고의적이고 상습적이며 중대한 것이 종합적으로 인정된다는 판단이 서면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다시 한번 엄중히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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