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동창 모임서 음식물 제공한 공주시의원 고발

입력 2019-04-04 16:50
고교 동창 모임서 음식물 제공한 공주시의원 고발



(공주=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충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 내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서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공주시의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0일 공주시 한 식당에서 고교 동문 14명에게 29만원 상당 음식값을 대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국회의원·지방의회 의원·지방자치단체장·정당 대표나 후보 등은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 있는 사람에게 기부 행위를 할 수 없게 규정한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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