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윤창호법' 시행 후 음주운전 면허취소 시 공천 배제

입력 2019-04-04 17:19
민주, '윤창호법' 시행 후 음주운전 면허취소 시 공천 배제

내년 총선 후보 검증 기준 강화…부동산 투기 등도 꼼꼼히 검증키로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김여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4일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해 12월 18일 이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내년 총선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기로 원칙을 세웠다.

민주당 총선공천제도기획단은 이날 회의에서 후보 검증 기준 강화 방안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합의했다고 기획단 간사인 강훈식 전략기획위원장이 국회 브리핑에서 전했다.

민주당은 선거일 전 15년 이내 3회 이상,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 부적격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성범죄 경력과 관련, 기소유예를 포함해 형사처분 기록이 있으면 예외 없이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고, 살인 치사, 강도, 방화, 약취 유인, 마약류 등 강력범죄, 뺑소니 운전 등에 대해서도 모두 부적격 처리키로 했다.

또한 성 풍속 관련 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에 대해선 기존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 대신 벌금 이상의 유죄 판결 시 부적격 처리하기로 기준을 강화했다.

이밖에 사회적 지탄을 받는 중대 비리에 관해서도 검증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부동산 투기 등도 포함될 여지가 있다.

강 위원장은 "평화, 경제, 한반도의 새로운 100년을 만들어가는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공직자, 역량 있는 공직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소통 능력과 도덕성을 겸비한 공직자를 추천한다는 원칙 안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선 방법은 총선 1년 전 조기 확정해 발표하고, 후보의 자격과 도덕성을 엄격히 검증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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