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체기업 "민간 유전자검사에 질병예방 항목 포함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한국바이오협회 산하 유전체기업협의회(이하 유기협)는 4일 보건복지부에 '소비자 직접 의뢰'(DTC, Direct To Consumer) 유전자검사에 질병 예방 항목을 포함하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해달라고 요구했다. DTC 유전자검사는 병원이 아닌 민간 유전자검사기관에서 소비자로부터 직접 검사를 의뢰받아 수행하는 것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월 DTC 유전자검사 항목을 기존 12개에서 57개로 늘리는 시범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에 유기협은 항목을 121개까지 늘려달라는 산업계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참여를 거부한 바 있다.
유기협은 이날 성명에서 "DTC 항목 확대에 있어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네거티브 방식' 규제 개선을 진행하고, 산업 활성화에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는 질병예방 항목을 포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DTC 항목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과 타임라인을 밝혀줄 것을 요청한다"면서 "정책 수립 과정에서 산업계와 긴밀히 협의하고 논의된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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