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김성태 수사 檢피의사실공표' 공방…한국당 "野 죽이기"(종합)
법무장관 "피의사실공표 대단히 잘못…문제 있으면 조치"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이은정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4일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딸 KT 특혜취업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의 피의사실공표 문제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한국당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검찰의 피의사실공표를 문제 삼으며 감찰을 요청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진실 규명이 더 중요하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남부지검의 김성태 전 원내대표에 대한 피의사실이 실시간 생중계되고 있는데 감찰을 해서 밝혀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사실 여부도 확인 안 한 일방적 진술에다 공소시효가 지나 법적 판단이 될 수 있는 사안도 아닌 내용을 검찰이 유포한 것은 아주 악질적"이라며 "왜 범죄행위를 방치하냐"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이은재 의원은 "어떻게 특정 방송에 기소장이 그대로 나가냐. 이렇게 계속 야당 죽이기를 할 건가"라며 "언론에 내용이 나온 걸 보면 야당과 김성태를 죽이려 작정했다. 공소시효가 지난 걸 갖고 왜 그러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광덕 의원도 "피의사실을 적나라하게 공표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누구든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검찰 신뢰도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거들었다.
반면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김성태 사건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철저한 수사를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두 개의 사건 중 계약직 채용 특혜 의혹은 공소시효가 지났으나 정규직 채용 때 특혜 의혹은 시효가 살아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소장 내용을 보니 일반적인 채용절차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철저하게 수사를 지휘해달라"고 당부했다.
같은 당 표창원 의원도 "피의사실 공표죄는 그동안 국민 알 권리를 위한 공익 목적으로 위법성 조각 사유로 대부분 인정됐다"고 거들었다.
다만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다음에 어떤 수사를 할 거라는 것을 언론에 공표하는 것은 수사기밀 누설"이라고 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면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보도 경위를 자세히 살펴보겠다"면서 "대검을 통해 알아보고 있는데 주의를 주고 문제가 있으면 조치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검찰이 의도적인 것 아니냐"는 민주당 송기헌 의원 질의에 "저도 의도적으로 하는 게 있지 않나 의심하고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한편, 박 장관은 한국당 정갑윤 의원 등이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대출 특혜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자 "그렇게 될 거라 보고 있다"면서 "제 기억으로는 이미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장자연 리스트에 조선일보 사장이 포함됐다'고 2009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발언한 민주당 이종걸 의원을 조선일보가 고소했는데, 무고죄가 성립한다"는 지적에 박 장관은 "장자연 사건의 경우 진상보고서가 나와야 알겠으나 사실관계를 밝히는 게 제일 중요하다"며 "그 사건을 둘러싼 명예훼손, 무고 등에 앞서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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