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권변호사, 美 국무부 펠로우십 받아 방미하려다 제지

입력 2019-04-04 10:31
중국 인권변호사, 美 국무부 펠로우십 받아 방미하려다 제지

'反고문연맹' 활동한 천젠강 변호사, 베이징 공항서 출국 금지당해

(서울=연합뉴스) 정재용 기자 = 고문 반대 활동을 했던 중국의 저명한 인권변호사인 천젠강(陳建剛)이 미국 국무부가 지원하는 펠로우십을 받아 미국에서 유학하기 위해 출국하려다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제지당했다.

4일 미국의소리(VOA) 방송과 미국에 서버를 둔 중화권 매체 보쉰(博迅) 등에 따르면 천 변호사는 지난 1일 베이징(北京) 서우두(首都) 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출국하려다 공항 직원에 의해 출국을 제지당했다.



천 변호사는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공항 직원이 명백한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우리는 당신이 중국을 떠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천 변호사는 보쉰 기자 등과의 통화에서 "베이징 공안 당국이 '국가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나에게 2년간 출국금지 조처를 내렸다는 얘기를 들은 바 있다"고 밝혔다.

천 변호사는 미국 국무부가 후원하는 험프리 펠로우십 프로그램 수혜자로 선정된 1년간 미국에서 공부할 예정이었다.

1978년 만들어진 험프리 펠로우십 프로그램은 외국의 소장파나 중견 전문인들을 상대로 1년간 미국에서 리더십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미국 대사관 웹사이트에 따르면 지금까지 157개 국가에서 5천여명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중국인도 150명이 넘는다.

중국 당국이 인권변호사의 출국을 금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8년에도 유명한 여성 인권변호사인 왕위(王宇)가 호주에서 유학 중인 아들을 만나기 위해 출국하려다 뜻을 이루지 못했다.

왕 변호사는 '709 검거' 당시 처음으로 체포됐던 유명한 여성 인권변호사다.

천 변호사는 709 검거 당시 체포됐던 인권변호사 셰양(謝陽)의 변호를 맡았던 인권변호사다.

709 검거는 중국 당국이 2015년 7월 9일부터 약 250명에 달하는 인권변호사와 활동가들을 국가 정권 전복 혐의 등으로 체포한 사건을 말한다.

특히 천 변호사는 셰양 변호사가 구금 중 중국 공안으로부터 고문을 받았다고 폭로했다가 셰양 변호사에 대한 변호인 자격을 박탈당했다.

이후 그는 시각장애 인권변호사 천광청(陳光誠) 등과 함께 '중국 반(反)고문 연맹'을 결성해 활동했다. 천 변호사는 2017년 2월 미국으로 망명했다.

셰양 변호사는 2017년 12월 국가전복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죄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면제받았다.

j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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