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로 입 막고 꼬집고…중증장애인 학대한 활동보조사 실형
법원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에 수차례 폭력 행사"…징역 8개월 선고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의 약점을 이용해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학대한 활동보조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4)씨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장애인 활동보조사인 A씨는 지난해 9월 14일부터 일주일간 1급 뇌병변 장애인 B씨 집에서 B씨가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을 꺾어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로 배를 밟는 등 11차례에 걸쳐 욕설과 함께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리모컨이나 주먹으로 B씨 얼굴, 입 등을 때리거나 손으로 머리를 꼬집는가 하면 물 묻은 휴지로 입을 강제로 틀어막고, 배를 발로 차는 등 활동보조사로서 자신이 돌봐야 하는 장애인에게 해서는 안 될 범행을 저질렀다.
김 판사는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 폭력을 행사한 점,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 동기·경위·방법 등을 고려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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