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노딜 브렉시트 땐 즉각 국경에 세관 설치…통행·통관 통제"

입력 2019-04-04 01:05
EU "노딜 브렉시트 땐 즉각 국경에 세관 설치…통행·통관 통제"

"영국산 수입품에 관세 부과…영국산 치즈·육류 반입 금지"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유럽연합(EU)은 3일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는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가 발생하면 곧바로 영국과의 국경에 세관을 설치하고 영국산 제품에 수입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차량에서부터 농산물까지 EU 역내로 수출되는 모든 영국산 제품에 일종의 수출 장벽이 생기게 되며, 소비자들은 영국산 치즈나 육류를 EU 역내로 들여올 수 없게 된다.

피에르 모스코비치 EU 경제업무·조세 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브뤼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27개 EU 회원국들은 영국이 EU를 탈퇴하자마자 영국에서 도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세관 통제를 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예상하지도 원하지도 않았던 (노딜 브렉시트라는) 벼랑 끝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면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면서 "(프랑스와 영국을 잇는 채널)터널 출구와 항구에서 (통행·통관을 기다리는) 긴 줄이 생길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현재 영국 도버와 프랑스 칼레 구간을 운영하는 페리나, 채널 터널을 통해 하루 1만1천대 이상의 물품을 실은 차량이 영국과 유럽대륙을 오가고 있다.

물론 모든 물품을 통제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세관 통제를 시작하면 통행·통관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모스코비치 집행위원은 영국과 거래하는 EU 기업들은 세관 통제가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비용과 사무절차에 대비해야 하고 여행자들도 세관을 통과할 때 더 많은 절차를 밟게 된다고 밝혔다.

특히 영국에서 EU로 들어오는 여행자들은 430유로(미화 480 달러) 이상의 물품을 들여올 수 없고, 치즈나 소시지 등 영국산 축산물도 들여올 수 없다고 모스코비치 집행위원은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가장 민감한 문제인 브렉시트 이후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영국 영토인 북아일랜드 간 국경통제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지 못했다.

영국은 EU를 탈퇴하더라도 EU 관세동맹에 잔류하는 방안은 열어 놓고 있기 때문에 EU는 아일랜드-북아일랜드 국경에서도 동물과 영국산 제품의 통제가 필요하다는 정도의 입장만 밝히고 있다.



bing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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