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아동의료비 연 100만원 넘는 부분 지원
복지부 협의 거쳐 7월부터 전국 첫 시행 전망
(성남=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 성남시는 3일 '아동 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원 상한제 조례'를 지난 1일 자로 공포했다고 밝혔다.
아동 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원 상한제는 18세 미만 아동 본인이 내는 의료비가 연간 100만원을 넘을 경우 시가 해당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로 은수미 시장의 공약사업이다.
아동 의료비 지원대상은 성남시에 2년 이상 거주한 아동이며 최종 진료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의료비 초과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아동 의료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또 초과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진료기관의 요청에 따라 시장이 지급보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제도 시행에 들어가기로 하고 6개월분 사업비 7억5천만원을 반영한 추경예산안을 편성, 이달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했다.
앞서 시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6년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지역 내 18세 미만 아동 가운데 연간 100만원 넘게 의료비를 쓰는 인원이 7천100여명에 달했다.
이들이 100만원을 초과해 지출하는 의료비는 연간 73억원가량으로 이 가운데 실손보험이나 국가보조 금액을 제외하면 시의 지원대상은 1천300여명, 금액은 연간 15억원가량으로 추산됐다.
시 관계자는 "아동 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원 상한제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성남시가 처음"이라며 "보건복지부 협의가 남았는데 복지부 측에서 '이달 안에 정리하자'고 알려온 것으로 미뤄 무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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