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 앞바다서 어린대게 불법포획 선장 2명 덜미
(울진=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연중 잡는 것이 금지된 어린 대게를 잡은 선장이 잇따라 해경에 적발됐다.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3일 체장 미달 대게(9㎝ 미만)를 불법으로 잡은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A(48)씨와 B(67)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 40분께 영덕군 축산면 앞바다에서 어린 대게 91마리를 잡아 항구에 들어온 뒤 자신의 차로 운반하다가 잠복하던 해경에 붙잡혔다.
B씨는 지난달 26일 영덕군 축산면 앞바다에서 어린 대게 49마리를 잡아 자신의 집 수족관에 보관하다가 지난달 29일 해경에 적발됐다.
체장 미달 대게를 잡으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해경 관계자는 "대게 자원 확보를 위해 어업인이 자발적으로 어린 대게와 암컷 대게를 잡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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