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행세 '벤츠여검사 사건' 전직 변호사 실형…법정구속

입력 2019-04-03 14:34
수정 2019-04-03 14:37
변호사 행세 '벤츠여검사 사건' 전직 변호사 실형…법정구속

법원 "변호사 등록·자격 무력화…법조계 신뢰 추락시켜"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 법조비리 사건이었던 '벤츠 여검사' 사건에 연루돼 변호사 자격을 잃은 전직 변호사가 법률자문 대가로 돈을 받는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신형철 부장판사는 3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56) 씨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과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최씨를 법정구속했다.

최씨는 지난해 5월께 지인 형사사건 소송서류를 대신 작성하고 법률 조언을 해주는 대가로 1천만원을 받고, 변호사 직함을 표시한 명함을 무단 제작해 수차례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 판사는 "법관 출신 변호사인 피고인(최씨)은 앞서 변호사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전력이 있고 변호사 자격이 취소된 이후에도 법률자문 등을 대가로 돈을 수수하고 변호사 행세를 하며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신 판사는 이어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 등록과 자격 등의 업무를 무력화하고 법조계에 대한 시민 신뢰를 실추했을 뿐 아니라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된다"며 "다만 지인에게 받은 1천만원 외에는 달리 이득을 취한 것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실형 이유를 밝혔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인 최씨는 2011년 세간을 시끄럽게 한 법조비리인 '벤츠 여검사' 사건에 연루돼 당시 변호사법 위반, 감금치상 등 혐의로 기소됐으며, 2015년 2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 4년간 변호사 자격을 잃었다.

벤츠 여검사 사건은 "최씨가 내연관계이던 현직 여검사 A씨에게 사건 청탁을 부탁하며 벤츠 차량과 법인카드, 명품 가방 등을 건넸다"며 또 다른 내연녀인 B씨가 검찰에 탄원한 법조비리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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