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제공 의혹 고흥 두원농협 조합장 취임 10일만에 사퇴

입력 2019-04-03 13:41
금품 제공 의혹 고흥 두원농협 조합장 취임 10일만에 사퇴

(고흥=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농협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금품 제공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전남 고흥군 두원농협 조합장이 취임 10여일 만에 사퇴했다.



3일 고흥군 두원농협에 따르면 A조합장이 지난 1일 일신상의 이유로 사퇴서를 제출했다.

A조합장은 지난달 13일 치러진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됐으나 선거 과정에서 금품 제공 의혹이 불거져 검찰의 수사를 받아왔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A조합장을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2일 '도주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조합장이 사퇴함에 따라 두원농협은 30일 조합장 보궐선거를 할 예정이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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