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위반 한국선박이 북에 넘겨준 물건은 경유 4천320t
공해상에서 두차례 북 선박 2척에 '선박 대 선박' 방식 환적
해당선박 6개월째 부산항 억류…해경,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선장 등 검찰 송치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유엔이 금지한 '선박 대 선박'(ship to ship) 이전 방식으로 북한 선박에 석유 제품을 옮겨실은 혐의를 받는 한국 국적 선박이 북한 선박에 건네준 물건은 4천320t에 달하는 경유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선박은 관계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공해상에서 경유를 건넸고, 이를 위해 입출항 신고도 허위로 한 것으로 밝혀졌다.
3일 해경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해경은 최근 남북교류협력법과 선박입출항법 위반 혐의로 제주 선적 P호(5천160t) 선장 A(71)씨와 관리업체 R사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P호는 2017년 9월 10일부터 같은 달 24일까지 동중국해 공해상에서 북한 유조선인 금운산호(1천23t)와 유선호(2천228t)에 각각 1천820t과 2천500t 등 경유 4천320t을 환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박과 선원을 관리하는 업체인 R사는 북한 선박에 유류 환적 방지 교육을 소홀히 하고, P호가 거짓으로 입출항 신고한 것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양벌규정을 적용, 함께 송치했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 9항은 결의상 금지 활동에 관여한 것으로 믿을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회원국 항구에 입항한 해당 선박을 나포·검색·동결(억류)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수사 당국은 지난해 9월 전남 여수항에서 P호 억류를 시작했고, P호는 같은 해 10월 선박 수리차 부산 감천항으로 이동해 현재까지 인근 한 수리조선소에 안벽에 계류돼 있다.
한국 국적 선박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혐의로 출항이 보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 정부는 P호가 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정제유를 건넸다는 미국 측 첩보를 바탕으로 조사에 착수했고, 이를 뒷받침할 근거를 찾아 이같이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억류 6개월이 넘은 P호를 어떻게 처리할지 미국 및 유엔 안보리 제재위원회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P호 외에 선박 간 환적에 가담한 '라이트하우스 윈모어'호와 '코티'호, 북한산 석탄을 운반하는 데 관여한 '탤런트 에이스'호 등 외국 국적 선박 3척을 억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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