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매출채권 만기 180→90일…납품대금 회수 빨라진다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중소기업들이 납품대금 회수 차원에서 활용하는 외상매출채권의 만기가 단축된다.
이런 제도 변화는 중소기업들이 납품대금을 좀 더 빨리 회수하고 이자 부담도 줄이는 효과를 낸다.
금융감독원은 납품 중소기업 보호 차원에서 2021년 5월까지 외상매출채권과 이 채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의 만기(이하 외담대)를 90일로 단계적으로 줄인다고 3일 밝혔다.
기존 만기가 180일이었음을 감안하면 만기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외상매출채권과 외담대는 일종의 어음 대체 결제수단이다.
재화를 구매한 기업이 거래은행에서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면 판매기업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미리 현금화하고 구매기업이 미결제시 상환 의무를 지는 방식이다.
지난해 말 기준 외담대 차주는 4만곳, 잔액은 8조4천억원이다. 이중 중소기업은 3만9천곳, 6조1천억원으로 차주 수 기준 98%, 잔액 기준 72%를 차지했다.
납품대금 회수 수단이므로 만기가 짧아지면 납품 중소기업 입장에선 대금을 조기 회수하고 이자 부담도 줄일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현행 180일인 외상매출채권의 만기를 오는 5월30일부터 150일로, 내년 5월30일부터 120일로, 2021년 5월30일부터 90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만기 151∼180일 외상매출채권 발행금액은 연간 발행 총액(지난해 416조원)의 0.6%에 불과해 올해 만기 단축이 외상매출채권 발행기업(구매기업)에 큰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금감원은 보고 있다.
금감원은 외상매출채권이 30~90일에 조기 결제되면 연간 약 67조원의 납품대금이 더 빨리 회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출 기간 감축에 따라 외담대 이용기업의 이자 부담은 연간 최대 107억원이 경감될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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