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법인택시기사 지정복장 의무화는 자기결정권 침해"
서울시에 복장 관련 규제 철회 권고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법인택시 기사에게 지정된 복장만 입게 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은 기사들의 자기 결정권과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관련 명령 철회를 서울시에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1월부터 법인택시 기사를 대상으로 정해진 옷을 입도록 의무화하고, 다른 옷을 입으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는 사업 개선명령을 내렸다.
이에 택시기사들은 개인 복장의 자유와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서울시는 "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신뢰감을 회복하고 택시 업계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해 진행한 사업으로, 과도한 규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서비스업 근무자에게 지정된 복장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 자체가 인권침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전제했다.
또한, 이런 규정이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 직업의식 함양, 택시 이미지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목적의 정당성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인권위는 "핵심 이슈인 승차 거부나 난폭 운전, 요금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복장만을 규제해서는 택시 이미지 개선이라는 정책 목적의 유의미한 실현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불량한 복장을 규제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도 가능한데 지정된 옷을 입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복장 자유화를 통해 전체적인 서비스 수준을 높이겠다'고 밝힌 지 5년여 만에 정반대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규제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못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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