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에 연간 100만원 복지포인트 제공
연봉 3천만원 미만 1천360명에게 행복카드 지급
(안동=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경북도는 올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근로자 1천360명에게 1인당 연간 100만원의 복지혜택을 제공한다고 2일 밝혔다.
도는 대기업보다 부족한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복지 향상과 신입직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2017년 청년복지카드 사업을 시작했으며 올해부터 청년근로자 행복카드로 명칭을 바꿨다.
시행 첫해인 2017년 1천824명, 2018년 1천904명에게 카드를 지급했다.
올해 대상은 도내 거주자로 지난해 10월 1일 이후 경북 소재 중소기업에 입사해 3개월 이상 근무 중이고 연봉 3천만원 미만인 만 15∼39세 이하 청년근로자다.
선정된 청년에게는 1인당 연간 10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2회에 걸쳐 분할 지급한다.
포인트는 건강검진·헬스장 이용 등 건강관리와 여행, 공연 관람 등 문화 여가활동, 학원 수강·도서구매 등 자기계발을 위한 분야에 온·오프라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경북일자리종합센터 홈페이지(https://www.gbjob.kr)에서 사업비 소진 시까지 신청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경북도경제진흥원(☎ 054-470-8586)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호진 경북도 일자리경제산업실장은 "행복카드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복지 향상과 근로 의욕 고취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청년복지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har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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