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으니 돈 줘" 행정기관서 난동부린 40대 벌금 300만원

입력 2019-04-02 09:54
"돈 없으니 돈 줘" 행정기관서 난동부린 40대 벌금 300만원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행정기관을 찾아가 공무원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문홍주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4시 30분께 대전시 중구청 복지정책과 사무실에서 "돈이 없으니 돈을 달라"며 소란을 피우며 공무원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는 등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근무 중이던 다른 공무원들에게도 욕설을 하며 때릴 듯 위협하는 등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문 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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