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청명·한식 산불방지 특별대책' 추진

입력 2019-04-02 09:13
산림청 '청명·한식 산불방지 특별대책' 추진

5∼7일…공원묘지, 등산로 주변 산불계도·감시인력 집중 배치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식목일과 청명·한식을 맞아 성묘객과 상춘객 등 산을 찾는 사람이 늘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산림청이 오는 5∼7일 '청명·한식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봄철은 전국 각지에서 본격적인 영농준비로 논·밭두렁 소각이 많아지고 성묘객과 등산객, 산나물 채취자 등 입산객이 증가해 산불 발생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는 시기다.

최근 10년간 산불통계를 보면 청명·한식일 전후(4.4∼6) 3일간 평균 15건의 산불이 발생하고 64ha의 산림이 소실됐다.



최근 10년 동안 이 기간에 발생한 가장 큰 산불은 2009년 경북 칠곡 산불로 산림 407ha가 불에 탔다.

산불 원인은 소각행위(6건) 40%, 입산자 실화(4건) 27%, 성묘객 실화(2건) 13%의 순이었다.

현재 산불위기경보는 '경계' 단계로 전남, 경남·경북 등 남부지방의 산불위험도가 상승한 상태이며, 4월은 기온이 높고 강풍이 잦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대형산불 발생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10년 평균 4월 산불 발생 현황은 연간 전체 산불 건수의 22%(96건), 피해면적은 30%(202ha)다.

올해 청명·한식은 비 예보가 없는 가운데 주말까지 이어져 야외활동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비상근무 확대 등 중앙과 지역의 산불 예방과 진화대책을 한층 강화한다.

전국 산림공무원으로 구성된 기동단속조를 편성해 공원묘지와 주요 등산로에 배치하고 단속을 강화하며, 드론과 중형헬기를 활용한 공중 계도를 시행한다.

성묘객이 집중되는 공원묘지 주변에는 계도·감시활동 등 특별관리를 하고, 주요 등산로 입구에는 산불 예방 홍보와 화기물 보관함을 설치해 입산할 때 화기물을 소지하지 않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산불 가해자는 실화인 경우에도 최고 징역 3년 또는 벌금 최고 3천만원에 처하는 등 처벌수준이 높으며, 날씨가 건조하고 강풍이 불 때 빠른 산림 연소에 의한 질식 등 인명사고 위험이 높음을 알릴 계획이다.

최수천 산림보호국장은 "봄철 전국적으로 기온이 상승하고 바람이 많이 불고 있어 산불위험이 크다"며 "성묘나 산행을 할 때는 흡연·취사금지 등 산불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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