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접작업하다 불내 돈사·임야 등 태운 불법체류자 구속

입력 2019-04-02 09:12
수정 2019-04-02 10:56
용접작업하다 불내 돈사·임야 등 태운 불법체류자 구속



(함안=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용접작업 중 불꽃을 튀겨 돼지농장과 인근 임야에 불을 낸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함안경찰서는 업무상실화 혐의로 A(40)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2시 50분께 경남 함안의 한 돼지 농가에서 용접기로 철제 울타리 철거작업 중 용접기 봉에서 불꽃이 튀어 불이 나 돈사 3개동이 타면서 돼지 400여마리가 폐사했다.

이 불은 주변 산으로 옮겨붙어 임야 2㏊가 소실되기도 했다.

불은 약 4시간 만에 꺼졌으며 재산피해는 6천500만원 상당(소방 추산)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14년 입국해 약 8개월 전부터 해당 농장에서 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화재로 인한 피해액이 크고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법원에서 구속이 결정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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