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주 첫 '윤창호법' 적용 음주운전자 구속영장 기각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윤창호법' 시행 이후 제주에서 처음 발생한 음주운전 사망사고 운전자인 김모(52·여)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제주지법 양태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도주의 염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되지 않고, 피의자가 사고 후유증 등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는 거동할 수 없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달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입건한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
김씨는 지난 1월 6일 오후 10시 29분께 제주시 일도2동 인제사거리 인근에서 술에 취한 채 코나EV 렌터카를 몰다가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32%였다.
경찰은 "피의자도 이 사고로 다쳤으며, 지난달 말 병원에서 퇴원했다"며 "통원치료 등을 이유로 조사가 미뤄지다가 지난 12일 김씨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며,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자신이 이 사고 피해자의 자녀라고 밝힌 청원인이 "경찰 조사는 더디고, 피의자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였지만, 병원에 다닌다는 이유로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며 빠른 수사와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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