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치 잡겠다' 주택가서 공기총 발사 40대…애꿎은 차량 파손(종합)

입력 2019-04-01 11:34
'까치 잡겠다' 주택가서 공기총 발사 40대…애꿎은 차량 파손(종합)

광주 경찰, 4월 한달 간 불법무기류 자진 신고기간 운영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까치를 잡겠다며 주택가에서 공기총을 쏴 주차된 차량을 파손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A(47)씨를 재물손괴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3시 30분께 광산구 주택가에서 공기총으로 구경 5㎜ 탄환 1발을 발사해 주차된 승용차 범퍼에 구멍을 낸 혐의다.

A씨는 주택가에서 위험한 행동을 중단하라는 승용차 주인 항의를 받고 현장을 벗어났다.

승용차 주인은 파손된 차량을 확인하고 A씨를 뒤쫓다가 놓쳐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지나가는 길에 까치가 보이길래 공기총을 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수렵면허를 지니고 있다. 정식으로 총기 소유 허가를 받아 경찰서에 보관한 공기총을 사건 당일 출고해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광주지방경찰청은 각종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4월 한 달간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폭약·화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 석궁 등 불법무기류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면 형사책임과 행정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고, 소지를 희망하면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해 줄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이나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우편 신고도 가능하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5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집중단속을 한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 달라"며 "불법무기류 신고자 검거보상금은 최고 500만원까지다"고 밝혔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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